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켜 차상위계층이라 부릅니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있거나 본인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한 수급 유형입니다.
매년마다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이를 토대로 일정 기준 이하 가구만 한정해서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직접 신청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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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1.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 972,406
- 2인 - 1,630,043
- 3인 - 2,097,351
- 4인 - 2,560,540
- 5인 - 3,012,258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에 놓여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절반을 떼어낸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50%라고 표현하며,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 항목에는 근로ㆍ사업ㆍ재산ㆍ공적 이전소득이 있으며, 이를 전부 합산하고 있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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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1) 주거용 재산 한도액
- 대도시: 1억 2,000만 원
- 중소도시: 9,000만 원
- 농어촌: 5,200만 원
2) 기본 재산액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3)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4.17%
- 자동차: 월 100%
재산 항목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서 소득환산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보고 있어서 장애인 또는 생업용이 아니라면 자동차 전체 금액을 월 소득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산출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매월 소득에서 고정 생활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매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둘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본 재산액, 소득환산율을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함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산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중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비워진 칸에 계산할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대상자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길 바랍니다.
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중 증명서 발급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중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발급 서비스 중 차상위계층 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런 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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